지방 광역시·도(전 지역) 조정대상지역 해제
경기 외곽 5곳(안성, 평택, 동두천, 양주, 파주) 조정대상지역 해제
세종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해제
대상 |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(개인,법인)사업자, 직장인/프리랜서/주부/고령자 등 개인 본인명의/공동명의 아파트 보유자 및 3자 담보 제공 가능한 고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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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 | 최대 20%(선순위 후순위, LTV, 신용점수, 소득 등 차주의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) |
한도 | 1천만원 ~ 20억원(채권최고액 기준 선순위 LTV ~ 85%, 후순위 LTV ~ 95%) |
대출기간 | 최장 30년 |
상환방법 |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상환 |
취급수수료 | 없음 |
필요서류 | 등기권리증, 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, 소득증빙서류(사업자 직장인 무직자에 따라 다름), 전입세대열람원,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, 인감증명서 등(차주의 조건에 따라 필요 서류 추가될 수 있음) |
비고 |
- 후순위(2순위, 3순위)로 생활안정자금 사업운영자금 전세퇴거자금 추가주택구입 목적으로 이용 가능 - 이용중인 선순위/후순위 담보대출 대환(갈아타기) 가능 - 주택 시세와 무관,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 -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이용 가능 - 전국(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기타지역) LTV 무관하게 이용 가능 - 디딤돌, 보금자리론, 일반 주담대 뒤로 이용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