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광역시·도(전 지역) 조정대상지역 해제
경기 외곽 5곳(안성, 평택, 동두천, 양주, 파주) 조정대상지역 해제
세종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해제
대상 | 본인 소유 담보자에서 전세세입자 또는 월세세입자 퇴거에 필요한 담보대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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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 | 최대 20% |
한도 | 1천만원 ~ 20억원(채권최고액 기준 선순위 LTV ~ 85%, 후순위 LTV ~ 95%) |
대출기간 | 최장 30년 |
상환방법 |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상환 |
취급수수료 | 없음 |
필요서류 | 등기권리증, 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, 소득증빙서류(사업자 직장인 무직자에 따라 다름), 전입세대열람원,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, 인감증명서 등(차주의 조건에 따라 필요 서류 추가될 수 있음) |